남구는 28일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오는 31일까지 6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마치고 6월부터는 관내 39개소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에서의 흡연 행위 적발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철도 출입구 근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함으로써 남구는 금연 환경 조성과 함께 지역사회의 금연 분위기 확산을 꾀해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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