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동식 단속카메라·캠코더 등을 활용해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등하굣길 사고원인이 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지자체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경북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며 “사고우려가 있는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은 등하교 시간대 경찰,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사회복무요원 등이 합동해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 사고 예방 및 홍보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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