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일하다 화상입은 근로자에 화일산기·포스코 4억 배상하라”
  • 이상호기자
“현장 일하다 화상입은 근로자에 화일산기·포스코 4억 배상하라”
  • 이상호기자
  • 승인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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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손해배상액 4억1400여만원 판결
작업 중 화상 입었을시, 원청업체·도급업체 모두 책임

근로자가 작업현장에서 일하다가 화상을 입었다면 원청사, 도급업체 모두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2민사단독 최누림 판사는 28일 근로자 A씨가 일을 하다 화상을 입어 소속 회사인 화일산기(주)와 원청업체인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두 업체는 공동으로 A씨에게 4억 14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화일산기는 지난 2016년 10월 1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로부터 열연공장의 대수리작업을 도급받아 수행을 시작했다. A씨는 화일산기 소속 근로자로서 이 대수리작업에 투입됐고 같은해 10월 17일부터 열연공장에서 ‘플랜지 교환 작업’에 투입됐다. 같은날 오전 10시 8분께 이 현장에서 작업 중 고압의 유압 작동유가 틈새로 분출되면서 폭발사고가 발생, A씨는 신체에 3도 화상을 입었고 함께 일하던 다른 근로자는 사망했다.

심각한 화상을 입은 A씨는 화일산기와 포스코를 상대로 4억 5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두 업체가 A씨에게 4억 14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소송에서 두 업체는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두 업체가 혼동을 방지하거나 잘못된 작업을 하는 것을 제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육안으로 보더라도 작업 대상 라인을 누구나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식을 해놓는 등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노동능력상실률, 향후 치료비 등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도 종합해 배상액을 정했다.

최누림 판사는 “이 사고로 인한 하루 실수입, 향후 치료비, 정신적 손해를 합계했고 두 업체는 사고 발생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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