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2020.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19만9281필지이며, 전년 대비 평균 4.26%가 상승했으며, 주요상승 요인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및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의한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어 앞으로 청도군의 개별공시지가는 현실화에 점차적으로 근접될 전망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읍면 및 청도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29일부터 6월29일까지(30일간)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정부24, 일사편리 부동산통합정보열람)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19만9281필지이며, 전년 대비 평균 4.26%가 상승했으며, 주요상승 요인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및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의한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어 앞으로 청도군의 개별공시지가는 현실화에 점차적으로 근접될 전망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읍면 및 청도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29일부터 6월29일까지(30일간)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정부24, 일사편리 부동산통합정보열람)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