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개정안 25일부터 시행… 고임목 설치 등 강화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임목을 설치해야 하는 등 주차장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법제처는 6월에 총 132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법’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사진 곳에 이미 설치된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2020년 12월 25일)까지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다.
허위영상물 반포 상습범 가중 처벌 및 미수범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상습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 상습으로 해당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이외에도 흡연자 금연지원 서비스 이용 시 과태료를 감면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4일부터 시행된다.
흡연자가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금연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해당 학기에 납부해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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