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대구시, 7월 20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
특수고용직·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자 대상
최종 대상자 각 1차 100만원·2차 50만원으로 나눠 지급
대구 소상공인 생존자금 받은 경우 전액 중복 수급 가능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특수고용직·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자 대상
최종 대상자 각 1차 100만원·2차 50만원으로 나눠 지급
대구 소상공인 생존자금 받은 경우 전액 중복 수급 가능
31일 고용노동부와 대구시에 따르면 6월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를 통해 신청받는다.
구체적 지원 대상은 각각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방과후 교사, 스포츠 강사, 대리·택배·퀵서비스 기사, 연극·영화 종사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영세 자영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업종 제외) △올 3~5월 사이 일을 쉰 무급휴직 근로자다.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신청인의 연 소득이 7000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월별 5~10일 이상)한 경우임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대구시가 고용부와 함께 추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에 참여한 자는 차액에 대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고용부와의 협의를 통해 1인당 150만원까지 전액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6월 1~12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신청 방식을 운영한다.
이어 7월 1일부터는 신분증과 제출 서류 등을 갖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현장 방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 선정 시 각각 1차 100만원(신청 후 2주 내), 2차 50만원으로 나눠 신청인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정부의 이번 지원으로 지역의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들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원 대상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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