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에 생계안정자금 지원
  • 김무진기자
영세 자영업자에 생계안정자금 지원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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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대구시, 7월 20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
특수고용직·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자 대상
최종 대상자 각 1차 100만원·2차 50만원으로 나눠 지급
대구 소상공인 생존자금 받은 경우 전액 중복 수급 가능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31일 고용노동부와 대구시에 따르면 6월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를 통해 신청받는다.

구체적 지원 대상은 각각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방과후 교사, 스포츠 강사, 대리·택배·퀵서비스 기사, 연극·영화 종사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영세 자영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업종 제외) △올 3~5월 사이 일을 쉰 무급휴직 근로자다.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신청인의 연 소득이 7000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월별 5~10일 이상)한 경우임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대구시가 고용부와 함께 추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에 참여한 자는 차액에 대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고용부와의 협의를 통해 1인당 150만원까지 전액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6월 1~12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신청 방식을 운영한다.

이어 7월 1일부터는 신분증과 제출 서류 등을 갖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현장 방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 선정 시 각각 1차 100만원(신청 후 2주 내), 2차 50만원으로 나눠 신청인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정부의 이번 지원으로 지역의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들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원 대상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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