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행시 안전모 착용,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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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행시 안전모 착용,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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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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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1~4월) 교통사고 사망자 지난해 1037명에서 950명으로 8.4%감소 했지만,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131명에서 148명으로 13%로 증가했다. 이륜차 사망자 증가와 관련해 코르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식 주문등 배달 서비스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실험 결과, 시속 50㎞로 달리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동차 옆면에 충돌했을 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은 최대 99%였지만, 헬멧을 쓴다면 중상 가능성은 24%로 줄어들었다. 이륜차 주 사망원인은 머리 상해가 41.4%로 1위로, 승용차(23.7%)의 2배에 이른다.

이륜차 교통사고 최대 피해자는 고령자다. 이와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어르신들의 사고 노출도는 높지만 안전모 착용률은 매우 낮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어른신들의 이동수단으로 많이 이용하지만,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을시 범칙금이 2만원에 불과한 점도 관련이 없지 않다.

장기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안전모를 쓰고 턱끈을 매야만 시동이 걸리는 ‘헬멧로크(helmet lock)’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한다.

안전모는 생명을 보호하는 장구이기 때문에 꼭 착용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할 줄 아는 의식과 생활습관이 사고를 예방할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는 도로의 제일 끝 차로로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버스정류장과 가까이 운행하므로 버스, 택시와의 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이륜차로 교통사고가 발생 했을 때 가장 손상을 많이 입는 부위는 머리이며, 두번째 팔 다리, 세 번째는 얼굴부분이다. 안전모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오토바이를 타거나 동승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내려 놓는것과 같은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교통사망 사고중 오토바이 사망 사고률이 많으며 인명보호장구(안전모) 미착용자가 대부분이라는 통계를 감안 할 때 안전모는 겉치레가 아닌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필수적인 보호 장구로써 파수꾼 노릇을 하는 만큼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제2의 생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운전자들은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1% 개선되면 수 십 억원의 교통안전시설비 투자나 홍보, 교육, 단속보다 수십배 효과가 있는 만큼 운전자들은 오토바이(원동기장치 자전거) 사고예방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주의 운전을 해야 한다.

이륜차 남녀노소 연령불문하고 이용하는 수단은 분명하다. 안전하고 즐겁게 이륜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다시 한번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생명장치인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생활화 하길 바란다. 권기덕 포북署 송라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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