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 침뱉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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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 침뱉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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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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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월부터 7월까지 전국 267개 해수욕장 개장을 대비해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지침을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 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해수욕장 방역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해수욕장 이용 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해수욕장은 기업과 학교, 종교단체, 지역 동호회 등 단체방문을 자제하고 가족 단위 이용이 권장된다.

백사장에서는 햇빛 가림 시설의 경우 2미터(m)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과도한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


물놀이 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샤워시설 이용 시엔 한 칸 떨어지기, 관리사무소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엔 발열검사와 손 소독, 방문기록 작성 등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물놀이 구역에서는 침 뱉기 자제 등 캠페인이 전개된다. 관련 종사자들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 노력을 강화하고, 개인위생과 소독을 철저히 하며 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시·도, 시·군·구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반’을 구성·운영해 방역 상황에 대한 일일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기 개장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해수욕장 운영대응지침’의 현장 실행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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