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 추진
  • 손경호기자
통합당,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 추진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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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
대학교 등록금 환불 등 담아
미래통합당은 1일 제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은 △코로나 방역 관련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에게 푸드쿠폰 지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 학교의 휴교 등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활성화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 △매출액 감소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 등 전방위적인 패키지 지원책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의료기관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사업자가 감염병 방역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을 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둘째, 국가재난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개정이다.

셋째, 감염병 등의 원인으로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된 경우, 취약계층 등에게 무상급식 수준으로 농식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분야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One in, Two out’의 규제비용 총량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과 과잉의원입법을 방지하는 ‘국회법’,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살리는 에너지법, 벤처생태계 조성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주 대상이다.

특히 공정분야는 비영리 단체의 기부금·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위안부할머니 지원법’과 국민의 ‘1표’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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