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집합금지 명령 위반 유흥주점 업주들 무더기 입건
  • 김무진기자
대구경찰, 집합금지 명령 위반 유흥주점 업주들 무더기 입건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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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시가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유흥주점 업주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일 이 같은 혐의로 30대 유흥주점 업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6개 유흥주점 업주들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 중이던 지난달 17일 자신의 업소에 손님 2명을 출입시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A씨 업소 외에 고발장이 접수된 북구 2곳을 비롯해 동구·남구·수성구·달서구 각 1곳 등 총 6개 유흥주점 업주를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가 끝나는 대로 신속히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대구시는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달 11~24일 2주간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의 영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7일까지 추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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