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법대로’에 맞설 전략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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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법대로’에 맞설 전략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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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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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협상 여전히 평행선
법사위·예결위 놓고 힘겨루기
與,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국회법따라 5일 개원 강행 예고
朱 “히틀러 정권도 법대로였다
모처럼 나온 상생·협치 분위기
일방적 국회 운영을 위했던 것”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 제379회 국회(임시회)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여야 원내대표의 원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수적 열세로 21대 국회가 험난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해법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통합당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회동을 하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국회 관례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 역할을 위해 야당 몫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내세워 18개 상임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며 통합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날 오후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개원과 원구성 협상을 연계해서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 이후 첫 임시회는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열도록 정하고 있다. 또 국회의장단 선거는 총선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지난달 30일 시작됐기 때문에 5일에는 첫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 선출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구성의 경우, 상임위원장 선거는 첫 본회의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에 따라 8일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5일 본회의에 부정적이다.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하는 순간 원구성 협상 동력이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국회법은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이 선출된 첫 본회의로부터 2일 이내에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상임위가 구성되면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가 가능해진다. 177석인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얼마든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 몫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된다. 통합당이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다. 원구성 협상을 위한 해법 찾기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야당일 때 상임위원장을 의석 비율보다 더 받아간 정당”이라며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고 ‘법대로’를 내세우며 강행 의사를 밝히는데 모든 독재 정권 중 ‘법대로’를 외치지 않은 정권이 없다. 심지어 히틀러의 나치 정권까지도 법치주의를 외치면서 독재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처럼 분위기가 조성된 상생·협치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상생·협치를 위해 노력은 했다는 증거를 남기는데 불과했던 건지 회의조차 갖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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