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 확대 추진
  • 박성조기자
울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 확대 추진
  • 박성조기자
  • 승인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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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당초 16억원에서 46억원 규모로 전면 확대해 실시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제도는 담보능력이 부족해 은행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경북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서를 발급해 운영자금을 2000만원(청년창업자 5000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군에서는 대출이자 중 연 2%를 2년간 지원해 주던 이차보전도 한시적으로 1년간 2%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6월1일 이후 대출 실행인은 대출이자 2%를 3년간 지원하고 2020년 5월31일 이전 대출실행인은 은행별 1년차 연2% 대출이자 정산 후 이자납부 연결계좌로 일괄 환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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