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 전환 지원
  • 이희원기자
영주시,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 전환 지원
  • 이희원기자
  • 승인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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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車 폐차 후 신차 구입시
500만원 정액 지원 추진
8~19일까지 신청서 접수
영주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 모습.
영주시는 3일부터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한 후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10대이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LPG 통학차량 신차 구입비 5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2011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9인승이상 15인승이하의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상 주소지, 사용본거지 또는 자동차등록증상 주소지가 영주시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대상 선정 우선순위는 자가용 유상운송허가를 득한 차량, 차령(생산년도)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하고 차령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차량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환경보호과로 방문접수 해야 하며,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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