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에 강력 지원·세제 혜택 필요”
  • 손경호기자
“유턴기업에 강력 지원·세제 혜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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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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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해외진출 기업
국내 복귀 지원 개정안 발의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이외
국내 신설·증설 경우도 지원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사진)은 3일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최근 국내 복귀 기업이 연 500여개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해외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사례가 52곳으로 연평균 10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시설투자·이전비용 보조금을 비수도권은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수도권은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R&D)센터에 한정해 150억원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내복귀 지원대상에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뿐만이 아니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내에 복귀하는 경우 해외 생산량 축소기준을 현행 25%로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해외생산량 축소기준을 현행 25%에서 10%로 완화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소득세, 법인세, 관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 제도가 2021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2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4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를 5년간 100% 감면과 이후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조기정착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지원체계와 세제 혜택이 필요한만큼 법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앞서 2일 문재인 정부가 밝힌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급 방안에 대해 지방산업을 고사시키는 조처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은 지방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미래산업의 육성을 역행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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