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다산 ‘협동조합형 불법 임대주택’ 말썽
  • 여홍동기자
고령 다산 ‘협동조합형 불법 임대주택’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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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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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승인 받은 후 변경신고 않은 채 사업 진행
불법 홍보물 등 부착·조합원 모집… 주민 피해 우려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일대에서 일반분양으로 승인받은 후 시행사가 변경신고도 하지 않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로 진행돼 조합원 피해가 우려된다.

시행사인 ㈜에스제이테크놀로지는 최근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인근에 ‘다산 이안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관을 설치하고 다산면 일대에 불법 홍보물 등이 부착돼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다산면 상곡리 441-1외 22필지에 지난 2016년 4월 총 631세대 일반분양으로 ㈜더월드, 월드건설산업(주)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취득했다.

그러나 ㈜에스제이테크놀로지가 확보한 부지는 약 30%이며, 나머지 40%는 군유지, 30%는 사유지로 부지확보도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취득하지 않고, 또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도 하지 않은 채 저렴한 비용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처럼 홍보 후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해 주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령군은 다산면과 대구 달서구청 등에 불법 임대아파트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리는 한편, 사업주체측에 위법사항을 조치토록 시정명령 하고 고령경찰서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또한 주민들이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 역시 조합원 가입전에 고령군청 도시건축과에 사업추진 단계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미 계약을 한 사람이 있다면 경찰서나 군청으로 연락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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