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도 모르는 A호텔의 ‘이상한 주차장’
  • 나영조기자
경주시도 모르는 A호텔의 ‘이상한 주차장’
  • 나영조기자
  • 승인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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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인도 없애 버리고 주차선 그어 버젓이 사용
주차대수 변경만 허가… 부설주차장은 설치 기준 미달
사우나 이용객들 “골프장 스타트와 겹친다” 불편 호소
경주 A호텔이 경주시에 정식 허가도 받지 않고 진입도로 인도를 없애고 그곳에 주차선을 그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경주 불국사 인근 A호텔이 경주시로부터 정식 허가도 받지 않고 부설주차장을 임의로 설치·사용해 말썽을 빚고 있다.

A호텔 측이 이처럼 무단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데도 경주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4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 호텔은 현재 9홀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을 병행 운영하고 있다.

주차장법상 숙박시설은 건축 연면적 200㎡당 1대, 골프장은 한 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은 1타석당 1대의 부설주차시설 등 법정기준을 충족시켜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설치도면과 계획서, 토지목록 등을 첨부해 해당관청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따라서 A호텔은 건축 연면적이 3만1709㎡로 최소 158대의 주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 9홀 골프장 90대, 15타석 골프연습장의 15대를 포함하면 시설 전체에 최소 263대의 부설주차 시설을 갖춰야만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A호텔은 2019년 4월 19일 경주시로부터 주차대수 153대에서 169대로 변경허가만 받았을뿐 주차장법에서 명시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 주차장 준공도면과 실제 주차장의 차이도 많이 난다. 준공도면상에 없는 호텔 진입도로의 한쪽 인도를 없애고 이곳에 주차선을 그어 주차시설로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 명백한 불법이다.

이로 인해 호텔 사우나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용객 B모(58·불국동)씨는 “골프장 스타트가 갑자기 사우나 앞 주차장으로 변경되면서 차단시설이 설치돼 사우나를 이용하는데 많이 불편하다”면서 “진입도로도 전에는 무단주차를 했는데 최근엔 아예 인도까지 없애 버리고 주차선을 그어 놔 안전사고도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A호텔의 주차장시설 일부지역은 지목상 천과 잡종지로 돼 있다. 진입도로 주차장도 유지, 임야, 잡종지 등의 지목으로 표시돼 있다. 경주시에 정식 개발행위 절차도 밟지 않고 그동안 무단으로 사용해온 것이다.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건축물이 2000년 신축으로 기재돼 있고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위가 2019년 4월까지 이뤄졌다. 또 골프장은 경북도에 9홀 대중제 골프장으로 등록돼 있다. 주차장법 이전 건축물로 적정 주차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개발행위절차를 밟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주시 관계자는 “A호텔은 주차장법이 제정되기 전 건축물로 부설주차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건물이고 골프장도 정규 골프장이 아니어서 주차장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서 “만약 정식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주차시설을 설치했다면 위법이다. 사실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A호텔 관계자는 “주차난이 심각해 인접 토지와 진입도로 인도부분을 이용해 주차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규정은 잘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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