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국내 자산 현금화 초읽기
  • 이상호기자
일본제철 국내 자산 현금화 초읽기
  • 이상호기자
  • 승인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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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1년 만에 공시송달 결정
日, 압류관련 서류 전달에 반송· 모르쇠 일관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현금화에 나선지 1년만에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 합작사 주식 압류서류 등을 법원에서 보관 중이니 수령해가라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공시송달 기한은 오는 8월 3일까지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에서 서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서류보관을 알리고 일정 기한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5월 전범기업의 자산을 현금화 해달라는 일제강제징용피해자 대리인단 신청에 따라 현금화에 착수했었다.


포항지원은 일본제철과 포스코가 합작해 세운 제철 부산물 재활용 업체인 PNR의 주식 19만4794주(9억7400만원 상당)를 압류했었다. 일본제철은 PNR의 주식 30%(234만주, 110억원 상당)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포항지원은 각종 절차를 진행해 압류 관련 서류를 일본 측에 전달했지만 일본 측은 반송했다.

대법원이 반송된 서류를 다시 보냈지만 일본 측은 서류 반송도 하지 않고 ‘모르쇠’로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1일 포항지원이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공시송달 결정은 국내 절차만으로 현금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측은 “한국에서 기업자산이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울산지법도 지난해 일본 후지코시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 7만 6500주(7억6500만원 상당)를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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