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45% 이하 유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 손경호기자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유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경호,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국가채무비율 45%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이하로 유지토록 하는 등의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약 4년간 7.7%p 증가함으로써 1997년 통계작성이래 가장 빠른 증가속도가 된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으로 지속가능한 국가재정 운영의 기틀인 재정준칙이 법제화 될지 주목된다.
추 의원이 지난 5일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정부로 하여금 국가채무비율은 45% 이하,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비율은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전쟁·재난·대량실업 등의 사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세계잉여금(초과세수 + 지출불용액)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지출하고 모두 상환하지 못할 경우 5년 동안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의무화했다.
또한 2년마다 8대 사회보험 장기재정추계와 국가재정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공공부분 부채관리계획까지 첨부토록 했으며,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준수를 의무화하여 재정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정부의 책임을 강화했다.
IMF가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 29개국을 비롯하여 33개의 개발도상국과 23개의 저소득 국가까지 총 8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과도한 정부의 재정남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재정준칙이 도입되어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국가채무 외에도 가계부채, 기업 및 공기업 부채, 연금 충당 부채 등 국가채무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빚이 많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정부, 가계, 기업 부문을 합친 한국의 총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4540조원으로 GDP의 237%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재정확대로 국가채무비율이 급상승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자금 회수, 국채 매도로 시작해 원화가치 하락과 주가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추경호 의원은 “이번 3차 추경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국가채무 증가규모는 사상최대 수준인 100조원에 달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나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