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vs 관행대로… 21대 국회 첫대결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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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vs 관행대로… 21대 국회 첫대결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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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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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협상 오늘 법정시한
양당 원내대표 수싸움 치열
‘법대로’ 정시개원은 일단 성공
김태년, 177석 거대 여당다운
자신감·원칙론·강한 드라이브
주호영, 여당 막을 수단 없지만
법사위·예결위만큼은 양보 못해
위원장 배분 협상에 전략 고심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뉴스1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뉴스1
177석 대 103석. 거대 여당으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과 수적 우위에 밀리는 미래통합당의 수싸움이 볼만하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 원내대표의 첫 겨루기는 21대 국회의 개원이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른 정시개원을 밀어붙였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항의 후 본회의 퇴장으로 맞섰다. 이들의 진짜 첫 승부는 오는 8일이 법정시한인 원 구성 협상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21대 국회 첫 여당 원내사령탑에 오른 김 원내대표의 취임 한 달은 야당에 대한 강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는 일에 집중됐다. ‘일하는 국회’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은 야당이 반박할 수 없는 대의명분이기에 그의 말에 힘이 실렸다. 김 원내대표는 한 달 전인 지난달 7일 “일하는 국회가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라는 출사표를 던졌다.

그로부터 한 달.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출사표대로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야당을 강하게 압박 중이다. “국회법대로”가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그의 원칙론은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지난 5일 열게 했다. ‘국회법대로’ 정시개원에 일단 성공한 셈이다.

다만 개원 협상 불발로 통합당이 불참했다. 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 의원 193명만 참석한 가운데 6선의 민주당 박병석 의원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여야 다툼으로 ‘반쪽짜리 단독 개원’을 한 것이다. 이는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김 원내대표는 첫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좌고우면하지 않고 다음 걸음을 내딛겠다”고 못 박았다. 역시 ‘국회법대로’ 8일까지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야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상견례와 여의도 모처에서 이뤄진 만찬 회동 자리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직 배분을 놓고 이견이 큰 탓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8일 선출된 이후로 임기 한 달을 맞았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달이 채 안 됐지만 벌써 1년이 다 된 것 같다”고 했다.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등 굵직한 숙제를 풀어온 데 따른 소회였다.

무엇보다 ‘소수 야당의 서러움’이라는 통합당의 현주소가 주 원내대표가 맞닥뜨린 당면 과제다. 21대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177석 거대 여당을 막아설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통합당은 원 구성에서 전체 18개인 상임위원장 자리를 의석수 비율에 맞춰 11대7로 나누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져와서 야당 본연의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안이 본회의로 향하는 관문에서 ‘수문장’ 격인 법사위원장 자리 사수는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투쟁의 수위를 마냥 끌어올리기도 어려운 처지다. ‘극단적 투쟁’이라는 정당 이미지가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원인 중 하나라고 판명됐고, 여당 지지율이 여전히 훨씬 높은 데 반해 통합당 지지율은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당은 결국 민주당의 ‘단독 개원’을 막아내지 못했다. 통합당은 단독 개원이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선(先) 원 구성, 후(後) 개원’ 원칙을 고수해 왔지만 ‘국회법대로 5일에 개원한다’는 민주당의 명분을 이기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에게 남은 과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포함한 상임위원장석 배분 협상이다. 통합당이 붙잡을 명분은 사실상 ‘관례’뿐이다. 16대 국회 이후로 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는 게 관행으로 굳어졌고, 13대 국회 이후로는 계속해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협상을 통해 배분하는 게 불문율처럼 이어져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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