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산 송전탑 설치해 놓고 보상 외면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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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산 송전탑 설치해 놓고 보상 외면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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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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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 송이산에 송전탑을 세워 놓고 보상은 외면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한전은 청송군 진보면 월전리~안동시 남선면 신석리까지 37㎞ 구간에 오는 2021년 완공 목표로 송전탑을 건설 중이다. 이 송전선로는 청송군 진보면, 파천면과 안동시 임동면 길안면, 임하면, 남선면등 6개 면지역을 지나며 송전탑 92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문제는 송전탑이 지나는 이 구간에 53곳의 송이산이 있다는 점이다. 임업농가들은 송전탑을 세우는 과정에서 소나무가 훼손되고 주변 환경이 변해 송이 생산량이 확 줄어든다며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전 측은 송이의 경우 재배임산물이 아니라 채취임산물인 관계로 보상할 이유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한전의 이같은 입장은 송이생산 현장의 사정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 송이는 소나무가 있다고 무조건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특정한 지역, 환경, 기후 등 세밀한 조건이 맞아야 자랄 수 있으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송이가 나는 산은 일반 소나무 산보다 몇 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한전은 산주들이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자 송이산 피해에 대한 영구용역을 추진한 바 도 있다. 송이산주들은 이 과정에서 송이수탁전표, 송이판매대금 입급 내역 등 자료제출을 비롯한 현장조사에도 함께 참여했다. 이 용역 결과를 보면 총 53곳의 송이산에 최대 38억8000만원, 최소 7억1000만원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송전탑 1기당 최대 7500만원, 최소 1400만원의 보상은 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전은 전혀 보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용역은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보상대상인지를 내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확인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보상소송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재판의 쟁점은 송이생산자가 손실을 보고있는 지 여부가 관건이라 할 수 있지만 전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한전으로서는 이같은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송이산에 대한 이해부족은 안타깝기 까지 하다. 송이생산을 위한 임업인들의 노력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같은 태도는 있을 수도 없다. 주무부서인 산림청은 물론, 산림조합, 임업경영인 단체 등 모두가 나서 한전과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 황금알과 같은 자연산 송이를 단순 채취임산물로 여겨 보상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웃을 일이다. 한전은 보다 적극적으로 임업인들과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송배전 사업도 원활히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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