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구자근 국회의원은 유턴기업 지원법을 대표발의하며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은 국내복귀 지원대상에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뿐만이 아니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현재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4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를 5년간 100% 감면과 이후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그런데 정부가 유턴기업을 수도권에만 집중시킬 계획이라고 밝혀 지방에 실직적인 혜택이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경우 최근 국내 복귀 기업이 연 500여개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해외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사례가 52곳으로 연평균 10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코로나 위기 극복 3차 추경안이 “수도권의 민심만 챙기고 지방의 산업경제는 말살시키는 대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따르면, 현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도권으로의 U턴 기업에 대해 첨단산업·R&D 센터라는 두 영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과 R&D 영역의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
따라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조기정착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지원체계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산시를 비롯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집행률은 대구경북권 지역본부들(대구, 경북, 경북동부, 경북남부, 울산)의 정책자금 집행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문제는 대구와 울산을 제외한 경북 지역으로 한정할 경우 더욱 심각하다는 점이다. 경산시 소재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담당하는 경북남부본부의 집행률이 45.7%로 전체 32개 본부 중 가장 낮았다. 경북본부도 48.6%로 꼴찌에 가까운 30위를 기록했다.
경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만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컸던 지역이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다. 그럼에도 정책자금 집행이 다른 지역보다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다.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에 신음하는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정책자금이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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