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교통사고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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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교통사고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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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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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증가 및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주문배달 문화 확산으로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고 있다. 신속한 배달을 위한 이륜차 법규 위반은 이륜차 사고로 이어져 전국적으로 하루 1명 사망, 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주로 과속,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과 안전모 미착용이 주원인으로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 피해를 입는 만큼 운전자와 사업자(업주)의 노력이 중요하다.

운전자들은 이륜차 운행 시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하고 신속한 배달을 한다는 이유로 인도를 침범 운행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절대 금지 및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 후 주변 인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들은 직원들의 이륜차 운행 시 안전모 착용 여부를 꼭 확인하고 신속배달보다는 안전배달을 강조해야 하며 수시로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교양 교육으로 직원의 안전을 우선 시 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사업자와 직원들의 노력으로 성숙하고 올바른 운행을 생활화함으로서 이륜차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차상원 영덕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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