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00만·지방 50만 ‘특례시’ 차등 추진
  • 손경호기자
수도권 100만·지방 50만 ‘특례시’ 차등 추진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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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지자치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을)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고, 비수도권 즉 지방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한선을 낮추어 적용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5월 29일 입법예고한 정부안에는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규정이 있으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어 인구가 밀집되어 행정수요가 큰 수도권 대도시로 한정될 것이라는 우려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 기준을 구분해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한선을 정부안대로 유지하고,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한선을 낮추어 적용하게 된다. 또 특례시 인정기준에 인구규모 뿐만 아니라 행정·재정·경제 요건도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해 특례시에 사무, 행정 기구 및 정원, 재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개정안은 특례시 기준 요건으로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방도시의 사회경제적 요인 및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인구 규모만을 규정,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로 지정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의 사회경제적 토대가 강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 및 지방 공동화를 촉진하는 반면, 수도권과 지방도시 간 불균형과 차별이 확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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