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老人虐待, 영어:elder abuse, elder maltreatment, cruelty, cruelty to elderly)란 노인을 괴로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학대이며, 주로 가정폭력의 일환으로 취급한다. 일반적으로 노인이 신뢰하고 있는 대상으로부터 학대를 당한 경우를 오인 학대로 규정한다. 2006년, 유엔에서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했으며, 이후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방지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아동 학대 가해자의 80%가 부모인 것과는 달리, 반대로 노인 학대 가해자의 80%는 자녀인데, 이중에서 60%가 아들이다. 노인학대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제외하면 그 외의 특징은 아동학대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2019년 65세이상 고령자는 768만 5천명( 전체인구중 14.9%), 2025년 20.3%, 2067년 46.5%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노인 복지정책이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노후대책’이란 개념이 생소했던 현재의 노인들은 자식들에게서 외면받고 사회복지시스템을 통해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대에 시달리기도 한다.
폭언, 폭행, 성폭력, 제한한된 공간에 가두는 행위, 노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로채거나 멋대로 쓰는 행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노인학대 유형으로는 언어폭력, 협박, 차별 등 ‘정서적 학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포함하여 정도가 심한 처벌을 가하는 ‘신체적 학대’, 의식주 및 건강, 안전 등을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방임’,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하지 않고 스스로를 방치하는 ‘자기방임’, 성적으로 추행, 유사 성행위를 하는 ‘성적학대’등이 있다.
그런데 노인 학대는 주로 자녀, 며느리 등 가족이나 친족에 의해 이뤄져 대부분의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며, 겉으로 흔적이 잘 드러나지 않는 정서적 학대, 방임 등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주변에서 눈치 채지 못해 제대로 신고조차 되질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노인 학대 근절을 위한 경찰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국민들께서 노인 학대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노인학대 신고는 경찰(112)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1577- 1389)으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노인학대 피해는 남의 일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미래의 내 모습이 될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노인을 보호하고 공경하는 일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이다. 우리가 모두 노인이 되기 때문이다.
노인들이 학대를 받지 않고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앞장 서야겠다.
포항북부경찰서 송라파출소 권기덕 경위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