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박성조기자
울진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박성조기자
  • 승인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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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 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예고(6.8~6.28)를 거쳐 29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4대 불법 주 정차 주민신고제 구역(횡단보도, 버스정유소, 교차로모퉁이, 소방시설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는 것이다.
신고구간은 초등학교 정문앞 도로이며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취에서 촬영된 사진 2장 이상을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이며 토·일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기존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한편 6월 29일~7월31일까지 계도기간 동안에는 계고장을 발부할 계획이며, 8월 3일부터 4톤 이상 화물차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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