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스템은 소방방재청과 기상청의 재난방송 요청을 방송위를 거쳐 177개 방송사에 1분 안에 자동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지방기상청에서 재난방송을 요청할 때도 역시 1분 안에 해당 지방방송사에 통보할 수 있다.
또 지역과 국지재난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방송사에 대해서만 재난방송을 요청할수 있는 등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응할 수 있다.
방송위는 “지금까지 재난 발생시 팩스 등을 이용해 방송사에 재난방송을 요청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이번 시스템으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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