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김영호기자
영덕군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김영호기자
  • 승인 20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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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과세기준일인 이달 1일을 기준해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1기분 자동차세 1만 3981건에 총 14억 9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1월과 3월 연간 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차량(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등)은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화물차 등은 1기분에 전액 부과했다.

이달 20일까지 납부기한인 1기분 자동차세는 가상계좌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넣고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올해 6월부터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로 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도 된다.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합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로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카드 수수료 없이 납부도 가능하다.

영덕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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