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인권보호 경찰의 노력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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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인권보호 경찰의 노력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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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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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든 사람의 삶은 존엄하고 동등하며 합리적이어야 한다.

권리에 있어서는 누구나 평등·안정·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인권은 국민이라면 나라의 구성원으로써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인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고하고 범죄 예방, 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찰은 불가피하게 범죄예방, 진압에서 범죄자를 체포, 구속하는 자유권을 제한을 할 수 있는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인종차별과 경찰력 남용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한국경찰은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관직무규칙 등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각종 법령을 지속적으로 추진, 정비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사례를 분석해 개선사항을 찾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찰의 업무처리에 있어 인권침해 발생 시 상담과 진정, 피해자 국가배상, 법률구조 안내 등 신고 및 상담부터 조사 및 구제까지 적극적인 인권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가지며 인권으로부터 국민의 보호하고 모두가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때다.

임재경 영주署 청문감사관실 부청문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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