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CC, 운영권 승계 놓고 ‘티격태격’
  • 정운홍기자
고은CC, 운영권 승계 놓고 ‘티격태격’
  • 정운홍기자
  • 승인 20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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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업체 “임대차 계약 따른 규정” 주장하며 운영 지속
경북도 불법영업 고발… 120여명 직원 고용불안 우려

소유권이 이전된 골프장의 운영권을 두고 기존 운영업체와 새 업체 간의 갈등이 빚어지면서 골프장 회원들의 피해는 물론 고용인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더리얼산업㈜은 무궁화 신탁이 공고한 공매절차에 참가해 수백억원을 들여 고은CC의 골프장 필수시설을 인수하고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보증금 반환 채무까지 승계받았다. 이어 관할 관청인 경북도청으로부터 신탁공매에 따른 골프장 필수시설 인수에 따른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해 지난 5월 22일 변경된 체육시설 등록증을 교부 받아 실제적인 고은CC의 소유자이자 골프장의 권리와 영업권을 승계받았다. 이에 따라 골프장 운영업체인 ㈜고은CC측에 골프장 인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기존 업체인 고은CC측은 더리얼산업이 토지와 시설에 대한 낙찰은 받았지만 기존 업체와 맺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영업권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더리얼산업의 골프장 인도 요구를 거부한 채 골프장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체육시설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등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자에게는 ‘체육시설업의 등록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돼 있다. 더리얼산업은 현행법이 말하는 ‘권리·의무’는 체육시설업의 등록 신고에 따른 권리와 의무이므로 영업권 또한 자신들에게 승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존 운영업체인 고은CC 측은 기존 골프장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니 새 업체가 임대차 계약도 승계해 자신의 골프장 운영권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 보호법 상 임차인 보호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해당 분쟁에 대해 관할 관청인 경북도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권리·의무 승계 대상은 공법상의 영업권과 함께 사법상 약정의 회원권일 뿐 임대차 계약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규정 역시 경매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북도는 최근 고은CC가 지난 5월 22일부터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최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더리얼산업 역시 “고은CC의 행태는 현행법을 완전히 무시한 불법 행위이며 수백명에 이르는 골프장 회원의 회원권 사용 권리와 입회보증금에 대한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는 경제적 권리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범법행위”라며 고은CC를 상대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두 업체의 법적다툼이 이어지면서 고은CC에서 일하는 직원들 역시 불안해 하고 있다. 최근 인근 남안동CC가 문을 닫으면서 120여명이 일자리를 잃은 상황을 지켜본 만큼 이번 분쟁이 길어지면 고은CC의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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