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화폐 판매대행 협약식
  • 황경연기자
상주화폐 판매대행 협약식
  • 황경연기자
  • 승인 20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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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기관과 상주화폐 판매 대행 협약체결
상주시는 지난 12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주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 금융기관과 상주화폐 판매대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영석 상주시장과 손영민 농협 상주시지부장, 전수환 DGB대구은행 상주지점장, 김동영 상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비롯해 21명의 금융기관 대표가 참석, 상주화폐 발행 및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상주시 관내 NH농협은행 4개소, DGB대구은행 2개소, 지역농ㆍ축협 및 원예농협 32개소, 새마을금고 9개소 등 총 47개소 금융기관이 상주화폐의 판매ㆍ환전ㆍ보관ㆍ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상주화폐를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평상시에는 6% 할인된 금액으로, 명절 및 출시기념 등 이벤트 기간에는 최대 10% 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상주화폐는 올해 발행규모는 100억원으로 5000원권, 1만원권의 지류형(종이 형태)과 카드형태로 발행될 예정이다.

상주시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해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켜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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