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동기대비 189건에 3천500만원이 감소했으며 이는 연납 자동차세가 전년대비 1125건으로 2억880만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이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가됐다.
또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접속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마창운 재무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납부기간 내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과세상담과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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