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구미 민간공원 조성사업 정상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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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구미 민간공원 조성사업 정상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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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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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 찬성주민들이 첫 행동에 나섰다. 이는 그동안 이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입장만 언론에 보도돼 온 것에 따른 반발로 찬성주민들이 조직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도량동 주민 10여명은 최근 구미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발전을 위해 꽃동산 민간공원조성사업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며 “사업 반대 측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환경청에 대한 압력행사를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공원일몰제와 관련해 구미에서 진행됐던 민간공원조성사업 중 꽃동산 민간공원조성사업만이 유일하게 환경청의 영향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이 사업은 구미시의회의 동의안과 주민의견수렴 등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돼야 하지만 일부 반대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환경청에 부(不)동의를 강요하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반대 측의 계속되는 방해로 사업이 무산되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업 무산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업을 반대해 온 시민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반박하기도 했다. 반대 측의 생태축 훼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지 북측은 왕복 4차선 도로로 다봉산 생태축과는 이미 단절돼 있고 건립 예정인 아파트는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로 계획돼 있어 생태축과 녹지축은 훼손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들이 이렇게 적극 반박하고 나서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6일, 2020년 7월 1일자 공원일몰제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부지를 다시 보전녹지로 묶는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즉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다시 보전녹지로 전환돼 수십 년 간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주들은 또다시 고통을 받게 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공원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사업은 천문학적인 매입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어 나온 일종의 궁여지책이다. 찬성시민들 대부분은 이같은 지자체의 사정을 이해하고 “공원전체를 잃느니 일부라도 건지자”는 현실적 판단에서 나왔다. 반대측 시민들과 단체들도 이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들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것처럼 대부분의 시민들이 찬성하지만 목소리를 내지 않아 뜻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찬성시민들이나 구미시도 적극 나서 뜻을 한데 모을 필요가 있다. 도시공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존재해야하는 절대가치를 갖는 시설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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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소!!!! 2020-06-16 03:02:25
적극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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