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법 발의
  • 손경호기자
강대식 의원,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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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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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복·보상 근거 규정 마련
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은 15일 6·25전쟁 당시 참전한 소년소녀병과 소년병 중 전쟁 이후 다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군에 재입대 해야했던 이중징집된 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6.25 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소집되어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공로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년병 중에서는 전쟁이 끝난 후 다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군에 재입대하게 되는 부당한 희생까지 겪어야만 했다.
이에 이번 제정안은 첫째,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징집되어 참전한 자를 소년소녀병으로, 소년병 중에서 6·25전쟁이 끝난 이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다시 징집된 소년병을 이중징집자로 정의(제2조 제1호·제2호)했다. 둘째, 소년소년병과 이중징집자, 그리고 그 유족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소년소녀병등 보상심의위원회’를 신설(제3조)했다. 셋째, 소년소녀병 또는 그 유족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중징집자에게는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제4조·제5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소년소녀병 및 이중징집자들의 명예와 예우를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소년소녀병들에 대해 명예회복과 헌신에 따른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의원은 “제16대 국회 이후 19년간 소년소녀병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여야의원 가릴 것 없이 법안 발의가 있었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제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어 이제 고령이 된 소년소녀병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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