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2015~19년)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2,654건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18,467건으로 5년 전에 비해 46%나 증가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사망자도 5년간 총 2067명으로 이륜차 교통사고로 매일 1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 전국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현황 (‘15년∼’19년)
구 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사고건수 | 12,654 | 13,076 | 13,730 | 15,032 | 18,467 |
사망자수 | 401 | 428 | 406 | 410 | 422 |
자동차와 달리 이륜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충격을 흡수할 차체가 없어 외부에 노출된 운전자의 몸으로 사고의 충격이 그대로 전달될 뿐만 아니라, 이륜차 전복으로 운전자가 지면이나 다른 차량에 충돌하는 2차 충돌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우리는 이륜차 안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륜차 사고의 주요 원인은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주행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요즘 같이 날씨가 무더워지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안전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장비인 만큼, 이륜차 운행시 안전모 착용은 필수! 라는 점을 꼭 명심하자.
이륜차 위반행위 범칙금 및 벌점은 다음과 같다.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신호위반-범칙금 4만원·벌점 15점, 중앙선 침범-범칙금 4만원·벌점 30점, 인도주행-범칙금 4만원·벌점 10점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륜차 교통위반행위를 단속하기가 무척 어렵다. 이륜차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무인 단속 시스템이 부족하고, 경찰관이 교통법규위반 이륜차를 추격하여 단속할 경우 2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칠곡경찰서에서는 칠곡군 내 주요 교차로 등에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현수막을 부착하고, 고령의 이륜차 운전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륜차 판매 대리점 등을 방문해 이륜차 안전 관련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캠코더 영상단속을 실시하는 등 교통법규위반행위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도 이륜차 배달원 교통안전 관리 강화, 이륜차배달 중개업자 책임 강화 및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용을 통해 이륜차 사고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 가정의 가장이거나 누구의 가족일수도 있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사고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대책 및 경찰의 엄정한 단속,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 투철한 안전의식과 교통법규를 지키는 준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수다. 이해진 칠곡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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