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 날벼락”…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망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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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 날벼락”…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망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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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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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協 “북측이 9·19 평양공동선언 파기한 것”
“대북전단 살포 등 적대행위 단호히 법 집행으로 막아야”
16일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인해 침묵에 휩싸인 서울 영등포구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 뉴스1
16일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인해 침묵에 휩싸인 서울 영등포구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 뉴스1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은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16일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9·19 평양공동선언을 안 지키겠다는 의미”라며 “상황이 심각하게 가는 것 같다. 북측이 말을 뱉으면 실행에 옮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심정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라고 남측에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전단 살포를 진행한 탈북민 단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법인 설립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북한은 ‘대적행동 행사권을 군에 줄 것’,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언급하며 군사행동을 시사했다.

결국 북한은 이날 오후 2시50분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금강산기업협회 등 단체들은 전날(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4대 공동선언 비준 동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협력을 망치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즉각 제정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즉시 이행 △남북정상 간 4대 공동선언 비준 등을 요구했다.

정경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은 “탈북자 몇 명의 밥벌이 ‘삐라’ 놀음에 밥 걱정을 하게 됐다”며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지키려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라는 대북 적대행위를 단호히 법 집행으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의 상징들이 폐기될 전면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가 남북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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