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하수처리장 설계기준 미달 원인부터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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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하수처리장 설계기준 미달 원인부터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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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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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여기에다 포항시의회가 증설을 위해 포항시와 운영사가 고의적으로 시설을 부실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포항시가 현재 시설로는 강화된 환경법 기준을 맞출 수 없어 보완 및 증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시의회는 현재 시설이 당초 설계대로 가동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며 원인 규명 및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맞섰다.

포항시는 지난 2007년 남구 상도동 형산강변에 포항하수처리장을 지으면서 하루 23만2000㎥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생물반응조를 설치했다. 그러나 2012년 환경법 시행규칙이 강화되면서 방류수 청정도를 나타내는 총질소 기준이 기존 하절기 30㎎/ℓ·동절기 60㎎/ℓ에서 일괄 20㎎/ℓ으로 엄격해졌다. 포항하수처리장은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해 2015년부터 무려 6차례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포항시는 2017년부터 470억원대 ‘BTO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 사업은 포항시의회가 특위까지 가동하며 논의했지만 포항지진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최근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시의회 입장은 단호하다. 하수처리시설이 일부러 설계 가용용량보다 낮은 수치의 미생물을 투입했으며 시설 용량 부족이라는 말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즉 원인 규명도 없이 증설하는 것은 혈세 낭비이자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생물 활동량이 적은 동절기에 오히려 절반 수준인 1500㎎까지 숫자를 줄였다는 게 포항시의회 주장이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박경열 시의원은 “전문가들도 동절기에 미생물 투입을 줄인 것을 의아해 한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범죄에 가까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의혹을 해소하려면 미생물 농도를 높여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회로서는 당연히 집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포항시와 의회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예산이 한 두 푼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원인을 놓고도 설왕설래하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라도 그 원인부터 살펴봐야 한다. 하수의 경우 지역적 특성이 있고 특히 포항시의 경우 염분농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아 기준에 맞추기가 어려운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준치를 도출해 내 시설에 반영해야 하고 환경부 또한 설득하는 일이 필요하다.

포항시는 의회의 지적에 대해 반발하기 보다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납득시켜야 업자 배불리기를 하고 있다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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