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구자근 국회의원(구미시갑)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만원 이하 소액결제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구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해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의 경우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연매출 기준으로 제한함에 따라 일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구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해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의 경우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연매출 기준으로 제한함에 따라 일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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