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택시 안전격벽 설치 지원 법안 발의
  • 손경호기자
김영식 의원, 택시 안전격벽 설치 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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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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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코로나19의 감염 예방과 매 맞는 택시기사 보호를 위한 택시 내 안전격벽 설치 지원 근거를 담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수사업자가 격벽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버스에 한정하여 2006년부터 격벽 설치를 의무화하였지만, 택시의 경우 격벽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 그러나, 택시기사가 취객의 폭언·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을 막기 위해 안전격벽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김영식 의원은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택시운전자 보호를 위한 격벽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다”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도 안전격벽을 도입하고 있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단발성에 그치고 있다”며 개정안 추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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