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전 직원 법무행정 역량강화 추진
  • 허영국기자
울릉군, 전 직원 법무행정 역량강화 추진
  • 허영국기자
  • 승인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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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순회 법제교육·자치법규 실무상담 실시
울릉군이 법무,법제교육 자치법규 실무상담 순회전을 벌이고 있다.
울릉군은 자치법규 역량 강화와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18∼19일 양일간에 울릉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 법제교육 과 자치법규 실무상담에 나섰다.

군은 연초 수요조사 시작을 법제처에 신청 후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는 도내 유일의 도서지역인 공무원들의 법무행정 역량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다.

찾아가는 순회 법제교육이란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찾아나서 교육하는 방문형 교육으로 4개 교육과목에 다양한 법제 관련 과제를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자치법규 실무 상담을 통해 법적 해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대면 상담과 함께 법제처 조용호 법제교육과장의 자치법규 입안 원칙, 컨설팅에 대한 강의시간도 가졌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자치법규 입안 증가 등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으로 행정 능력을 높여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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