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의 무의미한 연명의료 행위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결정해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의 지난 4월 자료에 따르면 등록자는 약 61만명으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작성가능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정면허증 등)을 가지고 반드시 보건소 등 지정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충분한 상담 후 작성해야 한다. 등록 후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철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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