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징계 받은 교원 구제 위해 ‘온라인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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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징계 받은 교원 구제 위해 ‘온라인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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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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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학을 포함해 국·공·사립학교 교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았을 때 인터넷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소청심사 진행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를 통해 22일부터 ‘교원소청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원소청심사위는 교원이 학교나 재단에서 부당한 징계를 받았을 때 징계 취소나 감경을 요구하면 이를 심사해 교원의 권리를 구제하는 교육부 소속기관이다. 대학교수가 재임용 거부 등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도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소청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있는 교원소청심사위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진행과정이나 결과를 확인할 때도 일일이 전화로 문의해야 했다.

앞으로는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소청심사 청구에서부터 진행상황 조회, 소청 결과 확인 등 자신의 소청 심사에 관한 사항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교원소청심사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소청접수’를 통해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에서 바로 들어가면 된다. 징계·처분을 내린 학교나 법인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진행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는 교원소청심사위가 지난해 5월부터 국민권익위와 협업한 성과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운영 중이던 ‘온라인 행정심판위원회’에 ‘교원소청 온라인 서비스’를 통합하면서 예산 절감은 물론 신규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했다.

교원의 ‘고충심사처리시스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원소청심사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교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했다”라고 말했다.

서유미 교원소청심사위원장은 “교원소청 업무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심사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며 “교원의 권리 구제 확대와 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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