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지난해 1월 1일 임가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국고 보조·융자 등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자격증명이 간소화되는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올해 5월 말 기준 포항시 52건, 경주시 22건, 영덕군 24건이 등록됐으며 지역 산림조합에서도 올해 3월부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접수를 받고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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