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포항시·경북도 반대하는데… 道 도시계획委 이상한 ‘원안가결’
  • 이상호기자
주민·포항시·경북도 반대하는데… 道 도시계획委 이상한 ‘원안가결’
  • 이상호기자
  • 승인 2020.06.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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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주택 ‘공공임대 아파트’ 1단계 심의 통과 의혹 증폭
삼도 측 원하는대로 우현동 공공주택 촉진지구 지정
가결되자 시·도 관계자도 의외 결과라며 수긍 못해
교통정체 심각·녹지 훼손 등 지역민 강한 반발 예상
경북도가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안동 도시계획관리 재정비를 비롯해 총 7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9일 지구지정 최종(3차)심의를 열어 삼도주택의 ‘공공임대주택 촉진 지구지정’을 원안 가결시켰다.
삼도주택이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추진하는 ‘기업형 공공임대아파트’(본보 6월 19일자 4면 보도)가 해당지역 주민들과 포항시·경북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9일 지구지정 최종(3차)심의를 열어 삼도주택의 ‘공공임대주택 촉진 지구지정’을 원안 가결시켰다.

공공임대주택 촉진 지구지정은 해당 지자체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다. 하지만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포항시와 경북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삼도 측 손을 들어줘 그 배경에 궁금증을 낳고 있다. 더구나 해당지역 주민들 반대민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시켜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22일 경북도·포항시 등에 따르면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1단계인 임대주택 지구지정 심의에서 원안 가결시킴으로써 삼도 측은 2년 내에 지구계획 승인(고시)신청에 이은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2단계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2단계 고비를 넘기고 3단계인 포항시로부터 건축허가만 받으면 삼도 측은 이 사업을 무난히 추진할 수 있다.

문제는 포항시와 경북도가 극구 반대하고 있는 이 사업을 도 도시계획위가 전격 가결시켜 준 점이다. 이 때문에 포항시와 경북도도 의외의 결과라며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포항시 측은 “포항에 이미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해 더 이상 임대주택이 필요없고 우현동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교통정체, 녹지훼손 등 이유로 사업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명히 했다. 경북도 역시 포항시의 반대 이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사업 반대 의견을 충분히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날 열린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포항시와 경북도 관계자의 반대 설명이 끝나자 위원회는 위원들 외에는 모두 퇴장하라고 한 후 10분 뒤에 다시 모두 들어오도록 한 다음 바로 지구지정을 원안가결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의에 참여한 A씨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가결시키자 포항시, 경북도 관계자들 모두가 의외라며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면서 “포항에는 더 이상 공공임대주택이 필요 없고 미분양 아파트도 많은데 삼도 측이 왜 지을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실제로 우현동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현재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태다. 여기에 삼도의 공공임대주택마저 들어서면 교통정체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현동 주민 B(42)씨는 “이번 도 도시계획위의 가결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모두가 반대하는 사업을 왜 통과시켰는지 여러가지 의심이 든다”면서 “2단계 지구계획 승인만큼은 제대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삼도주택은 포항시 우현동 24-1번지 일원에 961가구 규모의 기업형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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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인 2020-06-23 19:11:52
수년째 미분양관리지역인 포항에녹지를 신설 관리하는 세상에 멀쩡한 자연녹지 훼손.우현,창포의 기존,현공사중인 대단지생성으로인한 교통난,초등학교 과밀인 이지경에 심의위 통과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심의결과를 인정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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