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관련 자치법규 신뢰성 높이는 데 기여”
김천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1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나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3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한 3건의 개정안은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천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이다.
이 개정안들은 의회운영위원장인 나영민 의원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발의 한 것으로 해당 조례·규칙의 상위 법령 및 인용 규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아울러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했다.
나영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비록 주요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시의회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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