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8명에
각각 징역·사회봉사 등 선고
각각 징역·사회봉사 등 선고
10대 여학생을 감금하고 폭행을 행사한 10대 4명을 포함한 총 8명이 법원의 심판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이 같은 행위를 해 감금치상, 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6월, B(18)양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 등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6명에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같은날 오후 11시 30분께 C양을 포항시 한 초등학교에 부른 후 C양을 한 집으로 끌고가 뺨을 때리고 구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양 휴대폰으로 C양 가족들·경찰들의 전화, 문자메세지가 오는 것을 보고 C양 휴대폰 유심칩을 제거하고 폭행을 계속 이어가며 총 3시간 30분동안 감금, 협박, 폭행한 혐의다.
이밖에도 이들 중 일부는 이 범죄 외에도 특수상해, 공동상해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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