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중단하라”
  • 황경연기자
“상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중단하라”
  • 황경연기자
  • 승인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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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면 소재 부지에 시설 설치 관련 집단 민원 장기화
공모 신청 하지 않은 지역에 주민동의 절차 없이 강행
추진반대委 공공장소 집회 천막 설치… 시민들 ‘눈살’
상주문화회관 전정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반대 집회 천막이 설치돼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상주시가 상주축협을 사업주체로 추진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 집단 민원 발생이 장기화 되고 있다.

상주축협은 2017~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낙동면 분황리 464-4 번지(시유지 2000평)를 비롯한 개인소유지인 464번지, 1284번지, 990번지 등의 총 7020평의 부지에 정부보조 70%, 총 132억원을 투입해 1일 180톤 가축분뇨공공시설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을 위해 2017년 5월 달 상주축협의 신청부지 공모사업에 외서 우산, 함창 신덕, 낙동 운평, 청리 청산, 계림 낙상 5개소가 신청 했으나 사업장 설치시 접근성, 적합성, 효율성, 민원발생 우려 등이 있어 다른 사업장을 물색 중 현재 집단 민원이 발생한 이 지역을 사업장으로 선정하게 됐다.

이로 인해 낙동면 지역주민 500여명은 “낙동면 분황리464-4번지의 6612㎡ 시유지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부지로 사용토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 의회에 승인을 받았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공유재산법시행령)제37조의2(일반재산의 매각 제한)제3호(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에 저촉돼 상주축협으로 매각이 불가하다”며 매각절차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 지역에는 공모 신청도 하지 않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사업 추진은 부지 선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환경부 사업지침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장소를 지정하는 것을 비롯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주민동의 절차 없이 사업을 강행해 집단 민원이 발생하도록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추가설치 결사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주민집단 시위가 8개월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다”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계획을 현 시점에서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재공모하여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부지매각과 관련, 상주시 관계부서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민동의 없이 분쟁이 지속된다면 매각을 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시의회에서 주민들과의 중재에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가축분뇨공공시설설치사업 추진 반대대책위원회 관련해 집회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문화회관은 시내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의 장소에 설치된 천막 이것 또한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뿐 아니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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