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시민 삶의 질 향상 입법 ‘활발’
  • 추교원기자
경산시의회, 시민 삶의 질 향상 입법 ‘활발’
  • 추교원기자
  • 승인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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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숙 의원,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 시책 등 담은 조례안 발의
엄정애 의원, 주민 스스로 주도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안 발의
경산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19회 정례회에서 손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엄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갔다.

손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과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및 홍보 포상 등을 담고 있다.

또 엄정애 의원은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주도하는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전담부서 지정 및 행정협의회 설치·운영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구성·운영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상임위를 거쳐 오는 29일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되며, 공포일로부터 20일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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