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는 산림이 아니라 도로로 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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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는 산림이 아니라 도로로 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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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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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법에 임도가 산림으로 분류돼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임업인들의 요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임도의 상당부분이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되어있는 현상과 동떨어졌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임도가 산림 레포츠 시설물 등 영구보존 시설물로 통용되고 있는 것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임업인들은 도로가 아닌 산림으로 분류해 놓은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며 하루빨리 이같은 발상에서 벗어나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야에 개설된 현황도로인 임도는 주민들이 오래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인 경우가 많다. 다만 현황도로는 지적도상에 표기되지 않은 도로로 도로법상의 도로는 아니다. 전국 산림의 임도는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주의 동의를 받아 개설한 시설물로 현황도로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국유임도만 해도 304개소에 1206㎞에 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이 개설한 임도까지 합치면 통계를 산출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임업인들이 임도를 도로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도로로 인정돼지 않아 받는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주로 산주나 임업인들이 산림경영에 필요한 농가주택이나 창고 등을 지으려고 할 때 나타난다. 이들 건축물을 지을 때는 1차적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해야 하나 허가관청에서는 임도가 현황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허가신청조차 받아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규정으로 임업인들이 할 수 있는 건축행위라고는 일종의 가설 건축물인 컨테이너를 설치 할 수 있는 것이 전부다.

또한 임도와 관련한 엄격한 규제는 산림에 태양광이나 풍력시설을 허용하고 있는 최근 상황과도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현재 경북도내 주요 산 정상에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를 세우면서 도로개설 등이 난개발 수준으로 별다른 제약 없이 개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산림청이 적극 나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법규를 개정하는 일이다.

산림현장에서 임도는 최근 수십년간 구조개량 등으로 대부분의 구간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일부구간의 경우 어지간한 농로보다 이용효율성이 높다. 그런데도 여전히 도로로 취급하지 않고 산림으로 취급해, 각종 불편과 민원을 야기하다면 이는 분명 부당한 규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산림청과 국회는 규제개선 차원에서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내 놓아야 한다. 규제개선만 잘 해도 일자리와 소득창출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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