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불법주정차 ‘칼 뺐다’
  • 김영호기자
영덕군, 불법주정차 ‘칼 뺐다’
  • 김영호기자
  • 승인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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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부터 시가지내
불법주정차량 강력 단속
통행체계 개선 등도 추진
영덕군이 내달 13일부터 시가지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내달 12일까지 주민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3일부터 정부 지정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교량, 상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변 도로 등 만성적인 불법주정차 발생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영덕군은 최근 민식이법 시행과 어린이와 노약자 보호의 사회적 요구로 인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면서도 시가지 주차공간 확대라는 주민여론도 있는 만큼 차선도색, 교통시설물 설치, 시가지 통행체계 개선, 주차장 확보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영덕군 교통정책팀 관계자는 “소화전, 교량 등에 이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올 8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도 포함돼 불법주정차 단속이 정부 차원으로 강화됐으며 지역에서도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과 통행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도 많은 만큼 군민 모두가 불법주정차 근절 등 지역 교통문화 개선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부 주민들은 “어르신들이 걷기가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무조건적인 내집 앞 주차와 주차장 이용률 저조, 묻지마식 도로 정차, 짧은 거리도 차량을 이용하는 지역 특유의 교통문화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행정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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