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임 명창 국가무형문화재 되다
  • 나영조기자
정순임 명창 국가무형문화재 되다
  • 나영조기자
  • 승인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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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제5호 판소리(홍보가) 보유자로 인정
국악 명가 후손으로 4대 걸쳐 후진 양성 매진 등

정순임<사진> 명창이 지난 26일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흥보가)’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정순임 보유자는 7세부터 어머니이자 판소리 명창인 고 장순애로부터 소리를 배워 판소리에 입문했다.

이후 박송희(1927∼2017) 전 보유자에게 흥보가를 이수했으며 2007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판소리(흥보가)’ 보유자로 인정돼 지역 내 판소리 전승 활동에 힘써 왔다.

또한 장석중(거문고 명인, 외증조부), 장판개(판소리 국창, 외조부), 정경호(아쟁산조, 남동생), 정경옥(가야금병창, 여동생) 등 4대에 걸쳐 국악 후진양성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국악 명가 후손으로 균형 잡힌 발성과 가창 능력에서 최고의 기량과 전승 활동 실적 및 교수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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